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대출실적 쌓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상품권 돈세탁’ 50대, 징역 3년

보이스피싱(전자통신금융사기) 범죄 수익금 4억여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범죄조직에게 전달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에겐 통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거책이 수표로 받았고, A씨는 서울의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수거책들을 만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렇게 받은 수표를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고, 이후 그 돈을 모두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범죄 조직에 4차례 전달했다. A씨가 범죄조직에 전달한 상품권은 약 4억8000만원어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인 척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대출실적을 쌓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자신에게 “받은 수표를 A씨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다양한 사업을 했던 경력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거래방식이 통상적인 대출절차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전달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