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다 “화해했다”며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던 40대 여성이 두 차례의 112 신고와 경찰의 불송치 종결 뒤 10개월 만에 결국 전 연인의 손에 살해됐다.
2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전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8시간 만인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인천공항으로 향했으나, 출국 금지 조치와 여권 만료 탓에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고 강릉으로 도주했다. 압송 과정에서 A씨는 “잘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두 차례의 112 신고와 긴급응급조치가 가리켰던 위험 신호는 ‘스마트워치 조기 반납’과 ‘처벌 불원’이라는 형식 뒤로 사라졌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정교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한 사이,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는 1년 뒤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끝내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유족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