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보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앞서 이번 사건이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한 서한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주유엔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의 남부 국경 요새화 작업을 방해하고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지뢰 매설과 대전차 방벽 설치 등 국경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작업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MDL을 넘은 북한군을 향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도 비난했다. 한국군의 사격이 국경 요새화 작업에 동원된 북한군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며,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건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