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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남성 카드 훔쳐 금팔찌 산 40대 여성, 금은방 업주도 폭행

서울 시내 금은방에 전시돼 있는 금 장식구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
서울 시내 금은방에 전시돼 있는 금 장식구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의 카드를 훔쳐 금팔찌를 사려다 실패하자 자신을 쫓아온 금은방 업주를 폭행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0분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금은방에서 절취한 카드로 금팔찌 5돈을 구매하려다가 실패하자 60대 금은방 업주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업주 B씨는 A씨가 고른 귀금속을 결제할 당시 도난당한 카드로 신고돼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A씨를 뒤쫓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 9분 뒤 금팔찌를 되찾으려 쫓아온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쯤 전남광주 서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40대 남성의 카드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운암동 일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없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