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는 저신용 도민의 생계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 1% 저금리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총 1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대출하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KCB 675점·NICE 724점 이하)인 저신용자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하위 20%까지 기준이 완화된다.
대상자는 경기복지재단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수행기관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 상담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도는 대출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채무 상담, 복지·취업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46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다시 불법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긴급 자금과 재기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