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을 위한 ‘무료 노무컨설팅’에 나선다. 단속과 처벌 위주의 행정에 앞서 노동관계법 위반 및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도는 내달 20일까지 도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공인노무사 등 노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운용, 퇴직금 산정 및 해고 절차 등 노무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제공한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해 실질적 법 준수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책은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춘 예방 조치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전담해 온 노동 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로 이양돼, 광역지자체도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근로조건·산업안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돕는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