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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스 명곡 무단 학습'…앤트로픽, 545억원 저작권 소송 휘말려

프레슬리 대표곡 274곡 관련 소송 제기…곡당 최대 15만 달러 배상 청구
원고 “클로드, 저작권자 허가 없이 파생곡 생성”…앤트로픽 “동의 못 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을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의혹으로 약 545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프레슬리의 음악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들은 앤트로픽이 노래를 허가 없이 학습에 활용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들이 원곡과 유사한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 스타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이 낳은 세계적 스타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 NBC 방송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프레슬리의 대표곡 274개를 관리하는 어센틱 브랜드 그룹 등 여러 권리자 단체가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앤트로픽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작품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한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프레슬리의 노래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클로드의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으며,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에게 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원곡을 바탕으로 한 음악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클로드에 현대 음악 감상자를 겨냥한 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프레슬리 원곡과 유사한 구성이나 후렴구를 활용한 노래가 생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송 대상에는 ‘올 슈크 업(All Shook Up)’, ‘캔트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 등 프레슬리의 대표곡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저작권 침해 작품 한 곡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74개 작품에 대한 청구액은 총 4110만 달러로, 한화 약 545억원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앤트로픽의 저작권 침해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무단 복제본을 폐기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앤트로픽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앤트로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사는 지난해 불법 복제 도서를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작가들의 소송에서 1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음악 업계에서도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유니버설 뮤직과 콘코드 뮤직 그룹 등이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와 관련해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플 뮤직 등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가 기존 음악을 학습하거나 원곡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부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