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지역별 주차 수요에 따라 최대 40% 올리거나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현행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도심 상업지역의 요금을 인상해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주거지역은 요금을 인하해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제주시 이도2동과 노형동, 연동, 오라동의 상업지역 중 일부를 1급지로, 나머지 동지역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2급지로 구분한다.
동지역 주거지역과 읍·면지역 등은 3급지로 분류한다.
이번 개편 대상은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 144곳, 1만554면이다.
이 가운데 3급지는 91곳, 6590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하며, 기본요금(최초 무료 주차 30분 초과 시 부과하는 요금)이 현행보다 40% 인하된다.
반면 1급지는 15곳, 1084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하며, 기본요금이 40% 인상된다.
나머지 2급지 38곳, 2880면(27.3%)은 현행 요금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1급지는 최초 무료 주차 30분을 초과하면 1400원을 부과하고 이후 15분마다 700원을 추가한다.
현재 최초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15분마다 500원인 요금보다 40% 오른다.
1일 주차요금은 1만원에서 1만5000원, 월 정기주차요금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2급지는 최초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15분마다 500원으로 현행 요금이 유지된다. 1일 주차요금은 8000원, 월 정기주차요금은 8만원이다.
3급지는 최초 30분 초과 시 600원, 이후 15분마다 300원을 부과한다. 1일 주차요금은 5000원, 월 정기주차요금은 5만원으로 낮아진다.
차고지증명용 1년 정기주차요금은 1급지 60만원, 2급지 45만원, 3급지 33만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도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3년마다 주차장별 이용률을 살펴 급지를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간 주차 회전율이 주차면당 하루 5.6대 이상이면 급지를 상향하고, 0.3대 미만이면 하향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주차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주거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이 늘고, 도심 상업지역의 주차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안을 보완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주차요금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지역별 여건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선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