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를 넣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관련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당류 함량이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정보가 결합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23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식품 100g당 당류 함량이 5g 미만이거나 100mL당 2.5g 미만이면 저당 기준을 충족한다.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탄산음료 등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까지 있을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관련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반면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해당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하면 관련 기능성 표시가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감미료 사용 여부에 따라 표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제조·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 저당이라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식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식품 표시를 개선하고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내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