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6개 점포가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될 처지에 놓였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포천송우점은 27일, 킨텍스점·고양터미널점·남양주진접점은 28일, 파주운정점은 29일, 가좌점은 30일 단전이 예고됐다.
11월 중에는 인천송도점의 단전이 예고됐다.
홈플러스는 월 200억원대에 달하는 직원 임금조차 분할 지급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해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점포 전체의 영업이 멈추면서 입점업체와 직원들도 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양터미널점 미용실을 비롯해 영업을 이어가기를 희망하는 입점업체들이 점포마다 10개 안팎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전 대상 점포가 늘어나면 이들 업체의 영업 차질과 경제적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소방법에 따라 홈플러스 건물 전체가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급 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단전을 예고하고,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단전 예고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한전은 전체회의에서 단전 조치 시행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의견도 들을 방침이다.
홈플러스 측은 한전의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