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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아들 죽었는데 “24시간 굶은 듯, 알 바 아니다”… 22세 부모가 나눈 문자

22세 부부, PC방·여행 등 140차례 아들 방치 혐의
숨진 아기 3.68㎏에 불과…부부는 살해 혐의 부인

생후 6개월 아들을 수개월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부부가 아이 사망 후 “24시간 굶은 듯. 알 바 아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부부는 아이의 상태가 사망할 만큼 심각한 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동갑내기 부부 A(22)씨와 B(22·여)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26일 생후 6개월 아들을 수개월간 140차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22세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로 제작한 이미지로, 실제 사건 현장이나 증거물과는 관계없다. Chat GPT 생성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26일 생후 6개월 아들을 수개월간 140차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22세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로 제작한 이미지로, 실제 사건 현장이나 증거물과는 관계없다. Chat GPT 생성

이들 부부는 수개월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140차례에 걸쳐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지기 전 아이의 몸무게는 신생아 수준인 3.68㎏에 불과했고, 신체 일부에서는 구더기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부부가 아이 사망 후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법원에 가게 생겼다”, “24시간 굶은 듯. 알 바 아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를 물었다. 부부는 “별생각 없이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부부는 아이가 사망 전날 혈변을 보고 눈을 맞추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장염인 줄 알고 진통제를 먹였다. 갈수록 혈변이 적었고 상태가 매우 심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신체 일부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기저귀는 자주 갈아줬다. 습진이 좀 있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이에게 애정이 전혀 없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부가 아이 사망 직후 혈변이 묻은 기저귀를 버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려 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부부는 “전부 제 잘못인 것 같아 불안해서 그랬다”며 부인했다. B씨는 산후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증거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