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26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대)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교제했던 B씨(40대)와 다투던 중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24일 B씨의 집을 찾아가 이성관계 문제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발견됐으며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같은 날 낮 12시 6분쯤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들은 집을 찾아갔고 의식이 없는 B씨를 발견해 오후 1시 49분쯤 119에 신고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8시간 만인 지난 25일 오전 7시40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다 강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릉에는 연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해외 출국 시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밀항 시도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의 여권은 만료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황이었다.
A씨는 강릉에서 대전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B씨가 과거 A씨의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과 전화·문자 연락 등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리고 B씨에게 다음 달 9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 달 짜리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약 20일 뒤인 지난해 11월 3일 경찰서를 찾아 A씨와 화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스마트워치를 조기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등 관련 수사를 통해 계획범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연인 사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