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앞두고 교육 당국이 인공지능(AI) 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일선 교사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기를 식별할 수단과 확인 절차, 분쟁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대책 없이 단속 부담을 현장에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AI 안경은 안경에 카메라 등을 결합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사진·영상 촬영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AI 안경을 확인하라는 지시에는 확인할 시간과 인력, 판단 절차와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며 “일반 안경을 쓴 학생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거나 확인 과정의 소란으로 다른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까지 교육 당국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생긴 뒤 교사가 매뉴얼을 지켰는지만 묻지 말고, 교육 당국이 그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는지도 물어야 한다”며 “기술적 대응의 한계를 교사의 육안 확인으로 메우면서 미적발이나 분쟁의 책임까지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전국중등교사노조와 함께 29일까지 수능 운영 개선을 위한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요구안과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가 최근 학교 현장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 자료를 보면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 발견 시 대응 지침이 담겼다.
감독관은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하고, 이에 불응 시 부정행위 처리를 안내해야 한다.
감독관은 사전에 배포된 유의사항 동영상, 책자를 참고해 스마트안경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점검·확인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해당 교시 종료 후 확인해야 한다.
전교조도 논평에서 교육부의 대응 지침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감독관에게 기기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하면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 당국에 감독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보도자료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이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으로부터 감독관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다.
전국중등교사노조는 지난 15일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라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수능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