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한 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이 7년 사이 50% 넘게 늘어 4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의 1.8배, 변호사의 3.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2억6400만원으로, 평균소득보다 1억3800만원 낮았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의사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4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2억6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 사이 1억3900만원(52.9%) 증가했다. 전년인 2023년의 3억7800만원보다는 2400만원(6.3%) 늘었다.
의사의 평균 사업소득은 2019년 3억2300만원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3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1년 3억5400만원, 2022년 3억9800만원으로 늘었지만 2023년 다시 줄었다가 지난해 4억원을 넘어섰다.
사업소득을 신고한 의사 수도 증가했다. 2017년 3만7140명에서 2024년 4만3718명으로 17.7%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신고한 사업소득 총액은 9조7639억2000만원에서 17조5631억3600만원으로 79.9%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조사 대상 14개 전문직 가운데 의사의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았다. 치과의사는 2억2200만원으로 의사의 약 55% 수준이었다. 이어 회계사 1억2200만원, 한의사 1억1900만원, 변호사 1억600만원, 약사·한약사 1억100만원 순이었다.
이 밖에 수의사 9900만원, 세무사 8200만원, 변리사 8000만원, 관세사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정평가사는 3900만원, 법무사는 3200만원, 건축사는 3000만원, 노무사는 2500만원이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전문직 종사자 전체의 소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소득만 집계했으며, 총수입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뺀 세전 소득이다. 월급을 받는 봉직의 등 근로소득자와 법인 소득은 제외됐다. 의사에는 내과·외과·피부과 등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포함되며,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별도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업종별로 소득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도 변화에 맞춰 신고 안내와 지원 체계를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