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또다시 참석했다.
중수청장에 임명된 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공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기관의 중립성, 독립성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배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지용 청장은 관련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배석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러한 우려를 행안부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이날 또 다시 참석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석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정현 직무대행으로부터 특별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게시했다.
국무회의 규정상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는데도 이날 중수청·공소청 수장이 일제히 참석하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안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배석을 결정했다지만, 상위 부처의 지휘감독권으로 인한 독립성·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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