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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31일 소환조사… 구속영장 반려 50일만

조사 이후 김 의원 13가지 의혹 수사 종결 수순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31일 불러 조사한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구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경찰은 9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김 의원의 여러 의혹을 폭로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과,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 조사했다.

 

아울러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선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고,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해 보완수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