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안 등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저는 노동부 장관이지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처 간 이견이 지속하는 데 관한 야당의 질타에 대한 답이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초광역특구에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반도체 등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렸다”며 “산업통상부 장관은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노동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노동 규제 완화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고소득 전문·관리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어느 보수 정당도 감히 하지 않았던 시도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은) 주 5일제, 주 40시간, 탄력적 노동시간, 연장근로 한도, 가산수당 다 배제하고, 핵심적인 노동법의 조항들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서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주장하는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좋은 일자리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기업의 혁신이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적인 혁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초광역특구에서 좋은 일자리와 혁신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