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고생을 흉기로 공격한 남고생이 1심에서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27일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홍모씨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미수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가 있었고 범행 방법도 잔혹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가족도 범행 현장을 목격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홍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홍씨는 지난 7월23일 오후 1시26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가에서 여고생 A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복부 등을 다쳤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홍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새로운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전에는 A씨가 연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집 앞에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홍씨에게 1심 재판부의 형량과 동일한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