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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심문 종료… 金 “인사 관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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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씨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김씨는 10분 이상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1호 법정에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심문은 이날 오후 3시15분 종료돼 45분 만에 끝났다.

김건희 씨.연합뉴스
김건희 씨.연합뉴스

이날 심문은 김씨, 변호인, 특검팀 발언 후 김씨의 최후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씨는 최후 발언에서 10분 넘게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김씨는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고,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팀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말씀드렸다”며 “재판부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의 별건 구속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도 없는데 다른 사건으로 억지로 구속기간을 늘리려 할 때 쓰는 말 아니냐”며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 사건 자체에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올해 4월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김씨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