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이 부대에서 원격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 학점이 연 12학점에서 16학점으로 늘어난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영이나 군 복무로 휴학한 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에서 ‘학기당 8학점 이내, 연 16학점 이내’로 넓혔다.
고등교육법은 이런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5조를 고친 것이다.
교육부는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원하는 청년층 의견 등을 고려해 국방부와 조율을 거쳐 마련됐다. 이 제도는 2007년 처음 시행된 뒤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다.
참여 대학은 올해 1학기 기준 193곳(4년제 일반대·전문대 포함)으로 지난해 189곳보다 4곳 늘었다.
참여 인원도 늘었다. 지난해 1, 2학기를 합쳐 3만334명이었는데 올해는 1학기에만 1만7341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 인정 상한이 높아지면 학생 복지를 위한 대학들의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대에서 어떻게 듣나?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부대에서 국방부의 디지털 플랫폼 ‘장병e음’을 통해 원격강좌를 듣고 학점을 딸 수 있다. 수강료는 국방부가 80%를 지원한다.
다만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교마다 다르다.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상한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몇 학점까지 인정할지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다. 즉 시행령이 바뀐 뒤에도 소속 대학의 인정 범위는 학칙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7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에 보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