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작가를 수사하던 경찰이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27일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작가를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청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도 유 작가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 당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