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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알려줘] 비만치료제 급여화 청신호?…관리급여 편입 검토 外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 속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고교 교사 5명 중 4명은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을 교육하면서 노동위원회 판정과 달리 구시대적 기준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비만주사제 관리급여 검토…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를 관리급여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자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의료계와 비만치료제 오남용 가이드라인이나 자율적인 처방 개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마사지 등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이날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금 증액에 따라 산후조리원들도 요금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마사지 등 고가의 부가서비스를 선택해야 예약을 받는 문제도 꼬집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부가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연 2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서비스와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등급제를 도입했는데, 첫 평가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뉴스1
27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뉴스1

◆AI 안경 속출 우려 커지는데… 교사 80% “구별 못 해”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 대상 ‘수능·모의고사 감독 여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2.3%가 교육부에서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8.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6%)고 답했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AI 안경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일반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시 발생할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 48.0%, ‘스마트안경 미발견 시 감독 소홀 책임 추궁’ 45.9%, ‘판별 주체 및 감독관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21.5%, ‘확인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 집중 방해 우려’ 16.0% 등으로 파악됐다.

 

AI 안경에 대한 최우선 대책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64.8%)이 꼽혔다. 이어 ‘구체적인 식별 기준 및 상황별 대응 절차 매뉴얼 마련’(53.4%), ‘정해진 절차에 따른 수행에 대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지원’(49.9%), ‘감독관의 업무 및 법적 책임 범위 명시’(41.1%)가 뒤따랐다.

 

◆“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학교 강의안, 구시대적 근로자성 판단기준 여전”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학교 강의안’과 ‘근로자성 판단과정 강의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감독관들의 판단 기준이 최근 법원·노동위의 흐름과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고정급(기본급) 유무, 타 업무 겸직 가능성(전속성)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을 중시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자신을 프리랜서로 인식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는 이와 달랐다. 여전히 △근로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유무 △도급·용역계약서 작성 △고정급 없는 수수료 형태의 보수 △다른 학원 출강(투잡) 가능 여부 등을 근로자성의 지표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법원과 노동위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해 배제하는 20년 전 낡은 기준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하도록 가르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 수사학교 강의안에는 사업주에게 체불의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 ‘위반 없음’으로 행정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고의성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때 따지는 요건이다.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밀린 임금을 청산하도록 근로감독관이 지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교육자료대로 사건이 청산지도 없이 종결되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