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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기간 연말까지 2개월 연장… 대법 “증거인멸 우려” 추가 영장 발부

구속심문은 45분 만에 마무리
金, 인사청탁 의혹 등 거듭 부인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약 4시간 만인 6시32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밝혔다.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연합뉴스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씨의 구속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대법원이 구속을 갱신하면 구속기간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에 한해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이날 구속심문은 45분 만인 오후 3시15분 종료됐다. 화상으로 참여한 김씨는 10분 이상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내게 인사를 맡기겠나.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씨는 심문 중 구치소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어떻게 이 몸으로 서 계시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라며 건강이 악화됐음을 강조했다. 김씨는 또 오랜 기간 ‘쥴리’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을 당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말씀드렸다”며 “재판부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의 별건 구속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도 없는데 다른 사건으로 억지로 구속기간을 늘리려 할 때 쓰는 말 아니냐”며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 사건 자체에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올해 4월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고, 이달 말 김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김씨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