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딸이 있고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의혹을 유포한 인사들을 형사 고소했다.
통일부는 28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국가정보원 전 직원 출신 칼럼 작성자와 유튜브 운영자 겸 영화감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을 허위 사실의 최초 유포자로 판단했다.
앞서 정 장관에게 ‘북한에 거주하는 27세 딸이 있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해당 주장을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관련 칼럼을 게재한 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이날 “장관은 딸이 없고, 원산에 가 본 적도 없으며,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2005년 6월17일 평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진행한 공식 면담이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으나,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이 정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통일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소 외에도,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산·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엄정히 검토·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