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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신청주의’ 꼬집었던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전신청 1만명 돌파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4만1000원)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전신청한 청년은 내년도 생일이 속한 달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뉴스1
국민연금공단. 뉴스1

신청자별로 살펴보면 27일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 1만명 가운데 청년 본인 신청은 3963명(39.6%), 부모 신청은 6037명(60.4%)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자의 99%가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987명(29.9%), 서울 1794명(17.9%)에 이어 전남광주 579명(5.8%), 충남 523명(5.2%), 경남 512명(5.1%) 등에서 신청이 이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강남 3구 집중이 아니라 전국에서 고르게 신청률이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이 대도시나 강남3구에 신청 비율이 높다며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는데, 공단 측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신청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자료를 통해 해명한 것이다.     

 

공단은 온라인 홍보와 전국 지역별 현장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청년들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안내를 넓히겠다”며 “더 많은 청년이 국민연금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제도와 관련해 일률적인 생애 첫 보험료 지급 적용이 아닌 신청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금재정 때문이 아니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보험료 지원을 자동으로 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선택권을 주는 신청주의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