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6시 55분 노형동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 진술했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6시 55분 노형동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 진술했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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