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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퇴원 확인서 발급 보험금 6억 편취… 한방병원 의사 등 무더기 적발

한방병원 행정국장 구속… 113명 불구속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한방병원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한방병원 의사 등 11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제공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병원 의사와 행정국장 등 병원 관계자 5명과 허위 입원환자 109명이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한방병원 행정국장을 7일 구속했고 나머지 11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입원환자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비 등 약 6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병원 측은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알선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범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한방병원 등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해 허위 입원환자 규모(109명)를 특정했다.

 

경찰은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관계자와 허위 입원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허위 입원자료 발급과 환자 유인·알선, 보험금 부당 청구로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그 부담을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조직적 보험사기와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