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엘리엇 ISDS 환송중재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선고된 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송중재 판정문 분석과 추가 소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다.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한데도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3년 7월 영국 법원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며 손해를 인정한 중재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법원은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됐다. 이후 환송 1심 법원은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기존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지난 9월30일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에는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