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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말 종료

정부 “수급 안정세”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달 말 종료한다. 중동전쟁으로 불안해졌던 원료 수급이 개선되고 국내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법에 따라 요소수·요소는 지난 3월27일, 주사기·주사침은 4월14일부터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해왔다.

현재 요소수·요소 수입·제조·판매자 등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는 같은 기준을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