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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감형… 김성훈은 항소 기각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혐의 2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 전 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 김 전 부장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김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전 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장직을 사임해 후속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에서 이탈했고, 그의 사임이 이후 경호처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해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