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시내버스를 몰아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기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들이 잇따라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매매·투약)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범인 다른 지인 1명도 29일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6~7월 안산시 단원구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시내버스 기사 B씨와 함께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가 필로폰 구매를 주도하며 지정된 장소에 놓인 마약을 대신 찾아오도록 지시했고, 일을 마친 후 이들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지인인 이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B씨를 만나 1∼2차례씩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은 B씨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가 아닌 일반 직종 종사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마약 투약 및 약물운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앞서 B씨는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1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이달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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