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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삼 연쇄방화범 11월 신상 공개…살인미수 혐의 검토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를 29일 검찰에 넘기고 다음달 3일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 이모(77)씨를 2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현존건조물방화 혐의에 추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이모씨가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이모씨가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도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쯤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위원회가 신상공개 결정을 의결했지만 이씨가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 4조7항은 수사기관이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하더라도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만 유예기간 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신상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과 낮 12시1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인근 한양빌딩 4층에 각각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이씨는 같은 날 오후 서울지하철 1∙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체포돼 2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