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정오 무렵 역삼동 소재 빌딩 두 곳에 연속으로 방화해 1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체포 후 특허 사기를 당해 경찰에 진술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호송 과정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을 이유로 A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A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신상정보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