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억대 연락책과 자금세탁을 일삼아 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국내 관리책 A(30대)씨와 자금세탁조직 총책 B(20대)씨 등 총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죄 가담 정도가 무거운 10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 현지에서 콜센터를 관리해 온 총책 C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올해 6~7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국내 관리책인 A씨는 해외 콜센터 관리책 C씨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피해금 수거와 자금세탁을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하부 조직원들을 통해 피해금을 수거하면, B씨가 이끄는 자금세탁조직이 이를 넘겨받아 금 등을 구매∙환전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정교하게 세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세탁 총책 B씨 등은 이 같은 불법 자금세탁 행위의 대가로 환전 금액의 무려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