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유가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충전 거래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거나, 지급 자격을 상실한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집행 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모두 26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적정 지급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와 사후관리부터 수급 자격 변동 정보를 반영하는 시스템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 사항은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충전 거래에 대한 확인 미흡, 사업 양도·양수와 폐업, 다른 시·도 전출, 행정처분 등으로 지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한된 기간의 보조금 지급, 택시 사업 구역 외 충전 거래에 대한 심사 부실 등이다.
특히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거래는 주유량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명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가려내야 하지만, 관련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수급 자격이 바뀌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지급 심사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사후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영업 정보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확인됐다. 구·군이 유가보조금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근거가 미비한 점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약 1700만원 규모의 재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22건·개선 3건·통보 1건 등 모두 26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적정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급 자격 변동 정보 등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지급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구·군의 관련 사무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월 이후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지급과 업무 처리 전반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지급 요건 확인 및 심사, 주유·충전 내역 검증,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현정 시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인 만큼 지급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시정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