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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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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거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