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대 생활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불법 도박을 벌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방호전대 소속 군사경찰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11월30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총 387차례에 걸쳐 3122만6000원을 베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군부대 생활반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설 스포츠 토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거나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박 범행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점, 누적 도박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