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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며 동생 때리고…위독해지자 기도만 한 부부 [사건수첩]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장기간 폭행하고 위독한 상태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넘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동생을 숨지게 한 부부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과 4년을 선고한 사건을 표현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넘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동생을 숨지게 한 부부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과 4년을 선고한 사건을 표현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 B(50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며 동생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2025년 2월 폭행으로 피해자의 귓바퀴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고 B씨는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이후 피해자가 복통과 구토 등 위독한 증상을 보였지만 두 사람은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넘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천공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당초 경찰은 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겼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법의학 감정 등을 거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4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