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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유인해 강제추행…5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실형 [사건수첩]

“밥 사주겠다” 렌터카 태워 유인…보호자 연락 차단 조치도
법원 “지적장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피해자에 용서 못 받아”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1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이웃인 지적장애 청소년 B(17)양을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밥을 사주겠다”며 B양을 렌터카에 태워 이동시킨 뒤, B양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양 진술의 일관성과 A씨가 B양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자 허락 없이 이동시킨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