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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차명 의심’ 청담 빌딩 추징보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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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재판부 “남, 실소유자처럼 행동”
소유법인, 해제 청구소송 패소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의 소유 법인이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29일 남 변호사 지인들이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A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3자 이의 소송은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자신 소유 재산이 잘못 압류되거나 강제집행당했을 때 이를 풀어 달라고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당시 검찰이 대장동 일당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던 일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1심에서 추징금 선고를 면한 남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현 공소청)은 2022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건물이 남씨 재산이라 보고 추징보전했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주인 A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이 건물의 등기명의인인 A 법인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남 변호사라고 잘못 전제하고 추징보전명령이 이뤄져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변호사가 이 건물에 대해 실질적 소유자로서 행동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한 남 변호사는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동산의 매도 가액과 시점, 방법, 수익의 귀속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징보전명령으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은 누구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 사건 1심에서 추징보전의 원인이 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추징보전이 실효됐다’는 남 변호사 측 주장은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추징보전은 형사 절차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지, 애시당초 민사 절차가 아니다”라며 “게다가 제3자 이의의 소라는 것은 어떤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못하게 해 달라는 건데, 추징보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득 7814억원 전액 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은 김씨 등에게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남 변호사 등은 제외했다. 남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4월 유동규 전 본부장, 김씨와 함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남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