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를 했다며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마친 뒤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