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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尹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김용현엔 무기형·노상원 30년형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를 했다며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마친 뒤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