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 명령에 따라 병력 투입 등 계엄 업무를 수행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군인들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실제 병력을 움직인 군 간부들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본 만큼, 가담 여부부터 다툼이 있는 종합특검팀 기소 사건은 유죄 입증이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관련 임무를 수행한 데 대해 "갑작스러운 임무 하달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나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만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고, 이후 급박한 상황에서 군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본 것이다.
계엄 선포 직후 전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돼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앞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도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폭동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임무 수행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내란죄 형량이 무거운 만큼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내란특검팀이 군인들의 가담 정도를 선별해 기소했는데도 무죄가 잇따르면서 기소 범위를 넓힌 종합특검팀의 혐의 입증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군인들 중에는 상부 지시를 소극적으로 따르거나 일부 거부한 경우도 있어 내란 가담 여부가 더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서강대교에서 돌려보낸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훈장까지 받았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그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은 법무 참모로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 계엄 적법성을 조언하지 않았고,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내란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됐다.
박재열 전 제7군단장은 강호필 당시 지상작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포고령 준수를 강조하고 계엄군 투입 준비를 지시한 혐의(내란부화수행)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은 포고령을 기자들에게 공지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오늘 무죄가 나온 사건도 내란특검 당시엔 가담 여부가 모호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후 군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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