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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엔 남해 감성돔, 일요일 오전엔 서해 우럭 [주말 바다 날씨]

31일 동해중부먼바다 풍랑특보 가능성…강원 동해안엔 너울
11월 1일 오전 서해·동해 잔잔, 오후부터 남부 비
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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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바다낚시는 요일에 따라 갈 곳을 달리하는 게 좋겠다. 토요일인 31일에는 서해와 동해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높고, 남해와 제주 바다는 잔잔할 것으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1월 1일에는 오전 사이 서해와 동해의 물결이 낮아지지만 오후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린다.

 

30일 기상청과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31일 물결은 서해 앞바다와 동해 앞바다 모두 0.5∼2.0m로 예보됐다. 먼바다는 동해 안쪽·바깥먼바다가 1.0∼3.5m로 가장 높고, 남해 앞바다는 0.5∼1.5m로 낮다.

 

기상청은 31일 오전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 풍랑특보를 낼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오전 4시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이 해역에는 초속 6∼16m의 바람이 불고 물결이 최고 3.5m까지 일 전망이다.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에 너울이 밀려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 토요일엔 남해·제주가 잔잔하다

 

토요일 낚시는 남해안이 유리하다. 국립해양조사원이 30일 오전 9시 발표한 바다낚시지수를 보면 31일 오전 통영 욕지도는 감성돔·참돔·돌돔·벵에돔이 모두 5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매우좋음’이었다.

 

거제도와 부산, 완도 신지도, 여수 연도도 감성돔이 ‘좋음’이다. 이들 지점의 예상 파고는 0.1∼0.4m이고, 물때는 이틀 모두 사리와 조금 사이인 중조기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 지점들에서 지수를 내는 어종 말고도 무늬오징어·갑오징어·갈치·전갱이·학공치를 대상 어종으로 함께 올려 두고 있다. 바닷물 온도는 17∼18℃대다.

 

제주 바다는 수온이 21℃ 안팎으로 더 따뜻하다. 서귀포는 31일 오전과 오후 모두 참돔·돌돔·벵에돔이 ‘매우좋음’이고, 무늬오징어·한치·부시리가 대상 어종으로 꼽혔다.

 

반면 서해는 토요일 내내 낚시가 쉽지 않다. 군산 어청도와 부안 모항항, 영광 계마항, 태안 방포항 갯바위는 31일 오전 지수가 모두 ‘나쁨’이었다.

 

배를 타고 나가는 선상낚시도 태안 안흥항 북쪽 해역이 ‘매우나쁨’, 인천항 서쪽 해역과 목포북항 서쪽 해역이 ‘나쁨’으로 예보됐다. 동해 역시 강릉항과 고성 거진항 인근 선상낚시가 토요일 ‘나쁨’이다.

 

◆ 서해·동해는 일요일 오전을 노린다

 

일요일인 11월 1일 오전에는 바람이 잦아들며 서해와 동해 물결도 낮아진다. 기상청 해상예보에서 서해중부 앞바다는 1일 오전 바람이 초속 3∼8m로 약해지고 물결도 0.5∼1m로 낮아진다.

 

이에 바다낚시지수도 일제히 오른다. 인천 영흥도는 1일 오전 우럭·농어가 ‘매우좋음’으로 하루 만에 ‘나쁨’에서 올라섰고, 부안 모항항과 영광 계마항도 우럭이 ‘매우좋음’이다.

 

영흥도와 화성 국화도, 태안 방포항 세 곳 모두 주꾸미를 대상 어종으로 올렸고, 국화도에는 갑오징어·광어·삼치도 있다. 서해 바닷물 온도는 16∼17℃ 안팎이다. 인천항 서쪽 해역 선상낚시도 1일 오전 ‘좋음’으로 바뀐다.

 

동해는 속초 외옹치항과 고성 아야진항이 1일 오전 우럭·감성돔 ‘좋음’으로 돌아선다. 두 곳의 대상 어종에는 도루묵·임연수어·학공치·무늬오징어가 있다. 강릉항 인근 선상낚시도 1일 오전 ‘좋음’이다.

 

◆ 일요일 오후엔 비…귀갓길도 막힌다

 

다만 일요일 낚시는 오전에 마치는 편이 낫다. 기상청은 1일 오전 충청권과 전북, 오후 전남권과 경상권·제주도, 밤 수도권과 강원도 순으로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제주도 5∼30㎜, 충청권과 전북·경상권 5∼10㎜다.

 

제주도 앞바다는 1일 오후 남∼남서풍이 초속 8∼13m로 강해지며 물결이 1∼2.5m로 높아진다. 제주 추자도 갯바위는 1일 오후 모든 어종의 지수가 ‘나쁨’으로 떨어진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낚시지수가 수치예측 결과를 활용한 참고자료여서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현장의 해양·기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만구역과 지자체가 고시한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어종·지역별 금어기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