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전북의 한 교원단체 노조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전북의 한 교원단체 노조위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SNS 등에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천 후보의 논문 표절과 불법 사전선거운동 비밀 채팅방 ‘천사랑’ 운영,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제기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부정선거운동과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A씨의 게시글 내용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불송치했다. 다만,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장문을 통해 “교원노조 대표자로서 공적 의혹을 검증하고 수사기관에 규명을 촉구했을 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호소한 적은 없다”며 “공소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