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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재가돌봄 대폭 확대…‘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11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 2027년도 수가 및 보험료율 의결
소득 대비 보험료율 0.9994%로 5.8% 인상…2년 연속 상승
중증 어르신 재가급여 한도 최대 37만8500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100원가량 오른다. 대신 정부는 확보된 재정을 바탕으로 중증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9448%에서 내년 0.9994%로 0.0546%포인트(5.8%) 인상된다. 2025년 동결 이후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내년 2만129원으로 평균 1100원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이들에게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가구라면 장기요양보험료로 1만3900원을 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화 진행에 따른 돌봄 대상자 급증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으로 향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부담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은 크게 강화된다. 핵심은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머물며 서비스를 받는 ‘재가(在家) 서비스’의 확충이다.

 

우선 등급별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최소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집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에 준하는 돌봄을 받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최대 이용 횟수는 올해 44회에서 내년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각각 확대된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의료·돌봄 연계망도 촘촘해진다.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올해 418곳에서 내년 700곳까지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늘리고, 방문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 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 병원동행 시범사업 확대, 낙상예방 지원 기준 완화 등 단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시설 돌봄의 질적 개선도 추진된다. 1인실 원칙의 소규모 공간인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확대해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기관도 내년 1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장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설 입소자 변동에 따른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조치를 2027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섬·벽지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0% 인상하고, 유급휴일 서비스 제공 시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는 한편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