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17억 집 가진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실제 상위 1% 재산 따져보니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기초연금 수급 상위 1% 일반재산 평균 3억4000만원·근로소득 월 220만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은 평균 3억4000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 사례가 제시되며 논란이 일었지만, 실제 상위 수급자의 평균 재산 규모는 이보다 낮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 ‘챗GPT’로 만든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 ‘챗GPT’로 만든 이미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공제 전 근로소득은 월평균 219만8000원이었다. 실제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만 대상으로 한 유효평균액은 월 257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공제해 주는 금액이 커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이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 수준이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 방식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제외한다. 이에 따라 월 300만원을 버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1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128만원만 반영된다.

 

재산 산정에서도 기초연금의 공제 폭이 더 크다. 대도시 기준 재산 기본공제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약 9900만원인 반면 기초연금은 1억3500만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4.17%지만 기초연금은 월 0.33%를 적용한다.

 

자료 = 남인순 의원실
자료 = 남인순 의원실

이런 공제 산식 때문에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 사례가 제시되면서 제도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다만 이번 통계에서 확인된 상위 1% 수급자의 평균 재산과 근로소득은 이 같은 가상 사례와 차이를 보였다. 

 

전체 노인 인구 중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제 수급 비율이 하위 70%를 넘어 80% 안팎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남 의원실은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실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