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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증거 냈다고 앙심"…지인 무고하고 교도소서 흉기 휘두른 20대 [사건수첩]

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지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교도소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수감자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무고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수감 중 지인을 허위 진정서로 무고한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춘천지법 사건을 표현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수감 중 지인을 허위 진정서로 무고한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춘천지법 사건을 표현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던 B(25)씨와 짜고 지인 C씨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C씨가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C씨 주변인들과 알고 지내던 B씨에게 C씨를 다른 사건에 연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여성 지인들의 이름을 전달받아 C씨가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관련 영상까지 보여줬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했다. B씨는 이를 직접 옮겨 적어 홍천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했으며 수사를 위해 교도소를 방문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을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4일 춘천교도소 작업장에서 쇼핑백을 조립하던 중 다른 수감자 D(40대)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작업 조장이었던 A씨는 자신이 속한 조에 배정된 작업량이 많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D씨가 다른 조와 작업량이 20~30개가량 차이 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알려준 내용을 정리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B씨와 C씨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증거 제출로 재판이 불리해졌다며 불만을 드러낸 점 등을 들어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로부터 무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몰아 처벌받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진정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역시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를 무고한 동기와 B씨를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 허위 신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범인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수감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협박죄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