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모욕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B씨를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학창 시절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쌍절곤을 들고 다녔으며, 19세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별명으로 불리거나 당시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정신 차리라”, “지옥에 다 떨어진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