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유튜브서 전 교인 허위 비방·모욕한 목사 벌금 200만원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모욕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모욕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모욕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B씨를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학창 시절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쌍절곤을 들고 다녔으며, 19세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별명으로 불리거나 당시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정신 차리라”, “지옥에 다 떨어진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