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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에 또 사기…2500만원 추가로 가로챈 60대 [사건수첩]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잃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 연락하자 오히려 창업주 행세를 하며 추가로 돈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의 환급 요구에 창업주 행세로 돈을 더 뜯어낸 보이스피싱 가담 60대 A씨가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피해자의 환급 요구에 창업주 행세로 돈을 더 뜯어낸 보이스피싱 가담 60대 A씨가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7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3억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신청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원금 상환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도 하락이나 가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피해자 B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18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자 이번에는 자신을 회사 창업주라고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아내 명의 계좌로 옮겨뒀지만 지급정지로 반환할 수 없다고 둘러댔다. 이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이 묶여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9월 말까지 갚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계속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에게 각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비슷한 시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4850만원을 편취한 별도 사건으로 재판받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