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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 ‘최대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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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개월간 전국 특별 단속
피해자 경미한 범행 ‘훈방·감면’

경찰이 2일부터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검거포상금 최대 1억2500만원을 지급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뉴스1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뉴스1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 대출이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범행이나 신·변종 수법을 활용한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올해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한 전담수사관 159명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1∼9월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4405건으로 전년 동기(4185건)보다 5.3%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373건에서 2438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통장이나 유심(USIM)을 빌려주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는 경제적 상황과 가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해 감면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자수한 범죄 가담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 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